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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에 "최후의 수단 되어야" 의견서

등록 2024.05.20 19:07:30수정 2024.05.20 2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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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제도 제한적으로…과도한 행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4.05.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가 지난 14일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사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취지가 담긴 2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이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탄핵 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추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 검사 측은 지난 9일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은 검사로서 형사상 특권이 없고, 징계에 의해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직을 배제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비상적 헌법수단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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