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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 "전체 교수회의서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

등록 2024.05.22 10:50:50수정 2024.05.22 1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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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직 학장, 20일 교수진에 서신 발송

연세대 측,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

정부 방침·학칙 등 변수 남아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이 지난 3월18일 오후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연세 의대 임시 전체 교수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과대학으로 들어서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생 유급 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4.03.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이 지난 3월18일 오후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연세 의대 임시 전체 교수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과대학으로 들어서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생 유급 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4.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가 의대들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연세대 의과대학 홈페이지에는 지난 20일 이은직 의과대학장이 교수진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 게시돼 있다.

이 교수는 서신을 통해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아래 학생들이 휴학계 제출과 함께 강의실을 떠난 지 석달째"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서지 않게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동안 15차례의 학장단-학생대표단 간담회, 전체 학생 간담회를 통해 소통해 왔다"며 "학생들의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들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연세대 측은 이것이 학교의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라 학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학칙상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휴학이 가능하다. 총장의 휴학 결재를 대신하도록 하는 위임전결 역시 대학원과 부속기관만 가능하고 각 대학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요건과 절차, 사유 등이 충족되지 않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서울=뉴시스] 이은직 연세대 의과대학장은 20일 서신을 통해 전체교수회의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연세대 의대 홈페이지) 2024.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은직 연세대 의과대학장은 20일 서신을 통해 전체교수회의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연세대 의대 홈페이지) 2024.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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