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되나…복지부 연구 추진
연명의료 변화 대응 정책 논의 연구 발주
日·대만, 말기환자 등 연명의료 중단 허용
"각계 집중 논의…삶 마무리 결정권 존중"
![[충주=뉴시스] 충북 충주시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3.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3/07/NISI20230307_0001210737_web.jpg?rnd=20230307102637)
[충주=뉴시스] 충북 충주시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3.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대상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가칭)연명의료결정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 논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범위를 임종기 환자로,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단 일본은 말기 환자, 대만은 말기환자 외 지속적 식물 상태, 중증치매환자 등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등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인 외국에서는 이행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령화 등에 따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명의료의 대상자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대상을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복지부는 제안 요청서를 통해 이 연구의 목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 확대 등 사회적 이슈 관련 윤리계, 의료계, 학계, 종교계,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합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 대응방안 도출 등 쟁점 주제별 토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 변화와 관련한 의료 현장 장애요인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각계 전문가 논의와 의료 현장 변화, 정책적 개선 방향, 정책 실현성 제고를 위한 준비 사항 등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가족이 없거나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필요성과 법령 보완, 가정형 호스피스 등 제한적으로 재택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요구에 대한 논의 등도 연구 내용으로 제안했다.
연구자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윤리계, 의료계, 학계, 종교계,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구성 및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쟁점에 대한 분석, 전문가 논의를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변화에 따른 쟁점 분석 및 각계 전문가들과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정책 환경 구축,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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