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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합의문

등록 2019.03.22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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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열린 '상생보상협의체' 통신서비스장애 보상 최종 합의 기자회견에서 이승용(왼쪽부터) KT 통신사업협력실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의 합의 내용은 작년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카드결제 장애 또는 주문전화 불통을 겪은 KT 고객의 소상공인에 대해 장애여부 등을 검증하여 상생협력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 및 접수 기간은 5월 5일 까지다.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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