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년째 실종 여아 부모 28억원 상품권 사기 범행 회자]

등록 2016.03.27 09:11:43수정 2016.12.28 16:49: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5일 인터넷 사기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김학락(34)과 황정아(34·여)를 공개수배했다. 사진은 경찰이 배포한 이들의 수배 전단. 2013.11.05. (사진=청주청남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실종상태인 9살 미취학 아동 김모(당시 6살)양의 부모는 지난 2013년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액 상품권 사기 사건'의 주범이다.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에서 김양이 행방불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모의 4년전 사기 범행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4년 3월 29일 김학락(당시 34)씨와 황정아(당시 34·여)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진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전국에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다. 

 부부인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해 SK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A씨 등 43명에게 28억원을 받아 챙긴 뒤 도주했다.

 5만원권 상품권을 4만원에 판매하면서 환심을 산 뒤 피해자들이 대량구매 의사를 보이면 목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10만원권 상품권을 9만3000원에 판단고 속여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3억4000만원까지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 대부분은 상품권 도매업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여간 '돌려막기' 수법으로 상품권을 싸게 판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진정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13년 11월 12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를 피해 부부가 잠적하면서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사기를 목적으로 부부가 거액의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사건"이라며 "일가족이 잠적해 지금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