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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 성추행·폭행…은혜를 원수로 갚은 형제 '징역'

등록 2016.07.24 09:48:37수정 2016.12.28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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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하며 갈 곳 없는 자신들을 받아준 이모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형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 김모(28)씨에게 징역 12년, 동생(26)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했음에도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전한 성 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모의 집에서 함께 살던 김씨 형제 중 형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옆에서 자던 사촌 여동생 A(당시 5세)양을 추행하는 등 이때부터 2010년 3월까지 70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80여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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