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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친 성폭행'…정신나간 40대 징역 1년6개월

등록 2016.11.02 09:36:26수정 2016.12.28 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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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자신의 집에 놀러온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A(19·여)양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몸을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거부하는 A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인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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