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장사 10년마다 전수 회계점검 받아야

등록 2017.01.22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금융위, 회계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위한 대책 발표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 확대…감사인 등록제 도입
 분식회계 과징금 상한선 폐지, 내부고발자 포상 확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2월 공청회, 2분기 입법 추진"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상장사는 회계 투명성을 전수 점검하는 '회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상장회사 감시인 지정제가 확대되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우건설이나 모뉴엘,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부정 등으로 투자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 피해가 발생했고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졌다.

 회사 분식회계와 회계법인 부실감사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회계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6대 핵심과제와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선임-감사-감독' 과정의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한다.

 우선 전체 상장회사는 매 10년마다 감리 등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전수 검증하는 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정감사를 받지 않은 상장사는 6년 내 우선감리 받아야 한다.

 상장회사 지정사유를 늘려 현행 직권지정제를 확대한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에 대해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이 경우 보수덤핑이나 연속감사 수임부담 없이 감사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감사인 선임기준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 적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감사인이 자유선임제로 회계법인간 수주경쟁 및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이 경우, 감사인이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독립성 부족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해 실제 운영이 법인화되지 않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회계법인이 아닌 명실공히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을 확대하고 회계법인이 감사중인 회사의 비감사용역 뿐만 아니라 연결된 자회사의 비감사용역도 규제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분식액의 20%로 하고 과징금 상한도 폐지된다. 형벌 역시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벌금도 부당이득의 3배 이하로 상향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월 공청회를 열어 종합대책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방안이 확정되면 1분기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 입법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