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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항 운영규정 제정

등록 2017.01.22 0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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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의 육·해상 항만구역 아우르는 '항만시설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항 운영규정은 총 48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 1~4조는 용어 정의 및 시설현황, 제 5~15조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사항, 제 19~28조 화물의 하역 및 장치에 관한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또 제 29~38조 항만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39~44조 항만시설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준수사항 및 항만배후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 45~48조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동안 항만시설 사용 운영규정과 사용료 규정이 혼재돼 있는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시설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업무수행에 혼선을 빚었다.

 특히 운영부분의 내용들이 협소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부산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시설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BPA는 부산항 운영규정을 통합·제정해 항만시설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항만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프로세스화해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김근영 항만운영실장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항만시설 사용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항만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항만을 이해하는 명실상부한 항만의 바이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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