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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성역'으로 남은 청와대...특검의 최후 선택은?

등록 2017.02.16 17:43:22수정 2017.02.16 2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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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 관저가 보이고 있다. 2017.02.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 관저가 보이고 있다. 2017.02.16  [email protected]

특검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 어렵다"
 임의제출 등 방법 남았지만 실효성 의문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는 단 한 번도 경내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은 성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해 달라는 특검의 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고려됐던 행정소송 마저 특검팀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가 건네는 자료만 받아 오는 방법, 청와대 압수수색을 아예 포기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특검팀이 손에 쥐게 될 결과물을 따져봤을 때 수사에 실익을 안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검팀이 여론을 통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법원의 각하 처분이라는 명분까지 손에 쥔 청와대가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간 특검팀은 청와대 내부 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당시 진행했던 임의 제출 형식으로는 만족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2.16.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2.16.  [email protected]

 실제로 당시 청와대는 검찰에 휴대전화, USB 등을 제출했지만 내용물은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메뉴, 포스트잇 등 큰 의미가 없는 자료들 다수가 전달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보안상 이유로 거부당하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지 않고 곧장 발길을 돌리며 경내 압수수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이후 일주일에 걸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친 특검팀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사이 오간 수백회의 통화내역을 전격 공개하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국가기관은 항고소송 원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청와대로 가는 길은 법원 앞에서부터 막히게 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 내릴 경우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이 어렵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1차 수사 기한을 불과 10여일 남겨둔 특검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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