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조 등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 282곳 적발
주요 적발 내용은 ▲허위·과대광고(107곳) ▲무허가영업(40곳) ▲유통기한 경과·변조(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사용불가 원료 사용(5곳) ▲불법도축(2곳) ▲영업정지 중 영업(1곳) ▲기타(56곳) 등이다.
경기 용인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팥앙금' 제품 23t에 유통기한을 3개월 연장한 한글스티커를 덧붙여 변조했다 적발됐다.
또 서울 동대문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 소위(胃)' 제품에 수출국 영문 표시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일자를 변조해 23t(시가 1억6000만원)을 식당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기동단속팀 운영으로 위반업체 적발율이 늘고 조사·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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