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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경테 수리비용 멋대로 책정 '부산시안경사회' 제재

등록 2017.02.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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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안경테 수리 비용 등을 요금표로 제작해 가격 경쟁을 막은 부산시안경사회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관련한 서비스요금을 정하고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사업자에 배포한 부산시안경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시안경사회는 과거 안경업계에서 무상으로 제공했던 안경테 피팅 및 수리 비용 등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비용을 회원사에 요금표로 제작·배포했다.

 공정거래법은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해 개별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안경사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 등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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