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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자" 보은군, 모자 보건사업 지원 확대

등록 2017.02.24 09: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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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 보건소는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올해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확대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의 핵심은 난임 부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 횟수와 금액 확대 등이다.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신청을 간소화하고 50만원 이하의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하도록 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간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체외수정은 6회에서 7회(신선 배아 최대 4회, 동결 배아 3회)로 변경했고, 지원 금액도 100만~300만원으로 확대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로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대한 지원을 진단명에 따라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상급 병실료 차액과 환자의 특식을 제외한 50만원 이하의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간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한부모 부자·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 청소년(만 11~18세)에게 생리대도 지원한다.

 이 밖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난청 조기진단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로 각각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모자보건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했다"며 "달라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계(043-540-5624)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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