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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사고 낸 50대 입건

등록 2017.02.24 1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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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지난 23일 오후 3시45분께 인천 연수구에서 50대 남성이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hsh3355@newsis.com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지난 23일 오후 3시45분께 인천 연수구에서 50대 남성이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24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A(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공고 4거리 방면에서 먼우금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는 0.142%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A씨는 사고 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사고 충격으로 타이어 펑크 상태의 차량을 몰고 달아나려다 때마침 난폭·보복운전 단속중이던 연수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량을 몰고 8㎞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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