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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부과 앞두고 별장 건축물 일제조사

등록 2017.03.30 16: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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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시는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6월 1일 기준) 부과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별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기존 별장 건축물과 새로 지은 건축물 347동에 대해 소유자 거주여부, 관리형태 등 기초조사 후 주거지와의 거리 등 상시 주거용에 적합여부, 당해 건물이 휴양, 피서, 또는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 위치 여부 등을 종합 조사하고 있다.

 별장으로 사용중임이 확인되면 과세예고 및 납세의무자로부터 의견진술을 거쳐 2017년도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적용 부과할 계획이다.
 
 별장이란 '지방세법' 제13조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법인·단체 소유의 경우 임직원 등이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이 임차한 주택이더라도 실제 별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원 이내)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1999년부터 건축경기 활성화 및 미분양주택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제주지역 별장에 대해 일반세율 재산세가 적용(0.1∼0.4%)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개정으로 2016년부터 별장에 대해 재산세가 중과세(4%)로 환원됐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2018년까지는 1∼3% 단계적으로 적용(2017년 2%)한다.
 
 한편, 제주시는 2016년 조사 결과 별장으로 과세 전환된 건축물은 145건이며 1억500만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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