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부과 앞두고 별장 건축물 일제조사
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기존 별장 건축물과 새로 지은 건축물 347동에 대해 소유자 거주여부, 관리형태 등 기초조사 후 주거지와의 거리 등 상시 주거용에 적합여부, 당해 건물이 휴양, 피서, 또는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 위치 여부 등을 종합 조사하고 있다.
별장으로 사용중임이 확인되면 과세예고 및 납세의무자로부터 의견진술을 거쳐 2017년도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적용 부과할 계획이다.
별장이란 '지방세법' 제13조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법인·단체 소유의 경우 임직원 등이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이 임차한 주택이더라도 실제 별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원 이내)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1999년부터 건축경기 활성화 및 미분양주택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제주지역 별장에 대해 일반세율 재산세가 적용(0.1∼0.4%)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개정으로 2016년부터 별장에 대해 재산세가 중과세(4%)로 환원됐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2018년까지는 1∼3% 단계적으로 적용(2017년 2%)한다.
한편, 제주시는 2016년 조사 결과 별장으로 과세 전환된 건축물은 145건이며 1억500만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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