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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순찰차서 애정행각' 남녀 경찰관 징계

등록 2017.04.06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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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근무 중 순찰차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 경찰관이 적발돼 징계 처분됐다.
 
 목포경찰서는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구대 소속 A(47) 경사를 정직 1개월, B(29) 순경을 감봉 1개월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1일 오전 4시께 지구대 주차장 순찰차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다 동료들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성추행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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