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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사랑해"…이웃집에 사는 80대 할머니 추행한 70대 집행유예

등록 2017.04.11 15:35:35수정 2017.04.11 15: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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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술에 취해 이웃집에 사는 노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사는 A(82·여)씨의 집에서 "형수 사랑해, 나 여기서 자고 간다"며 A씨의 옷을 벗긴 뒤 허벅지를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같은 마을에 사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음란한 말을 하거나 몸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A씨에 대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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