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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불법행위 강력 규탄

등록 2017.04.20 1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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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대전시는 이날 자료를 내고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각종 위법사항을 은폐·축소한 데 대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롱한 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의 조사결과에 대해선 "위반행위를 가리고, 속이고, 철저히 짜 맞추는 등 기획되고 의도된 위법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금속용융시설에서 52t이나 되는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폐기물을 용융하고, 10t이나 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용융한 위반행위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특히 "가연성폐기물처분시설과 용융로는 원자력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민검증 수용과 협조, 진출입 차량 방사능측정시스템 조기구축, 대전시에서 제안한 원자력안전협정의 전폭적인 수용 등을 촉구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지난해 11월7일부터 올해 4월19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9일 원안위가 중간 결과에서 밝힌 12건에서 24건이나 늘어난 것이다.

 위반 사항별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고 무단 폐기한 사례가 20건,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제염용융소각 시설을 사용한 경우가 7건, 중요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9건 등이다.

 홍성박 시 안전정책과장은 "지난 3월 27일 발족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을 통해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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