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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관련 시공사 대표 1명 영장… 교육청 공무원 등 6명 입건

등록 2017.04.27 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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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모습(사진 독자 제공)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 부실시공한 시공사 대표 A(38·여)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 B(46)씨 등 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10월 인천 남동구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도와 달리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청 공무원 B씨 등은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수공사가 허술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단열재를 천장 아치패널에 접착제로 부착해 고정하지 않아 마감재인 강판에 틈이 벌어져 틈 사이로 유입된 수분이 단열재에 흡수돼 단열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천장이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모습(사진 독자 제공)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건축물 부실공사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0일 인천 학생수영장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사고는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천장 단열재 및 마감재 등을 부실시공해 일어난 인재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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