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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 2017.04.28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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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56명 적발, 7억4161만원 반환명령 및 형사고발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5월1~31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중지 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양지청은 경찰서와 합동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자 456명을 적발, 7억4161만원의 반환명령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고양지청은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관내 경찰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김영규 고양지청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경찰청과 국세청,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000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고양지청은 설명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나 제보는 고양지청 고용관리과(031-920-3946)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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