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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특정정당 홍보 자료 배포한 공무원 고발

등록 2017.04.28 1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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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특정 정당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주시 공무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요청한 국회의원 비서관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7일 모 정당의 충주시 대통령선거 대책본부 출범식 보도자료를 A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언론 배포를 부탁했다.

 보도자료 담당 공무원인 A씨는 보도자료를 충주지역 기자 155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도 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시에 공정성을 크게 저해했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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