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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남편 아이 출산한 뒤 달아난 30대女 '집유'

등록 2017.05.23 09:30:45수정 2017.05.23 0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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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동거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달아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남편과의 사이에 생긴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사건 발생 4개월 전부터 함께 산 동거남에게 아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대상자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거소 불명이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갈음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A씨는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소권회복을 청구, 법원은 A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상소권회복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절대적 보호 속에 양육돼야 할 아기를 유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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