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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근혜, 2회 재판서 검찰과 신경전…초반부터 헛바퀴

등록 2017.05.25 1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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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권현구 기자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권현구 기자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5.25.    [email protected]

오전 2시간20분간 진행…절차 진행 두고 공방
朴, 증거 조사 이의 신청, 재판부 '기각' 결정
증거 조사 후에도 일방 주장이라며 불만 표출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두번째 재판이 25일 열렸지만 변호인의 거듭된 절차 문제 제기로 오전 공판이 헛바퀴를 돌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예정된 검찰의 증거조사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증거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전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실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며 "한정된 시간 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21분동안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5.25.    [email protected]

 법정에서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최순실(61)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사건의 공판기록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고영태씨 등 관련자들의 증언 내용이다.

 하지만 재판 초반부터 박 전 대통령 측이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며 진행에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증거 동의 여부를 다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데 반발하며 30여분을 쏟아부었다.

 이상철 변호사는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바로 증거조사부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일반 사건과 같이 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에서 무리"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계속 시간이 흐르자 검찰은 "실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금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관여한 분들인데 그때 검찰 수사기록을 헌재에 다 보냈다"며 "모두 기록 검토를 마친 걸로 아는데 이 점을 참작해 달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유영하 변호사는 "오해가 있다. 당시 헌재에 제출된 기록이 4만5000쪽이고 삼성, 블랙리스트 등 파악을 못한 게 7만쪽"이라며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검찰도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의견을 법정에서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오전 11시에 가까워서야 증거조사가 시작됐지만 변호인단은 진행 방식에 불만을 터트렸다. 유 변호사는 "검찰에서 자신들이 물은 주신문만 보여주고 반대신문은 생략해 문제가 있다"며 "방청석에 언론이 많은데 검찰 일방 주장만 보도되고 탄핵 진술은 나오지 않아 사실관계가 오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5.25.    [email protected]

 검찰은 "공개한 내용은 이 법정에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한 것으로 단순히 검찰이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한정된 시간 내 재판을 해야해 중요한 부분만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이 헌법의 기본대원칙"이라며 "시간 관계상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는데 재판은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기본 전제"라고 항의했다.

 또 변호인은 당초 서증조사 후 한꺼번에 의견을 밝힌다고 했지만, 설명이 끝날 때마다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오전 재판이 마무리된 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나중에…"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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