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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않고 영업…불법 게스트하우스 18곳 적발

등록 2017.05.26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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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이 18곳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5월 약 20일간 1·2차에 걸쳐 서울·부산·강원지역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업 중인 숙박업소 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서울 중구 4곳, 용산구 3곳, 서대문구 3곳, 마포구 5곳, 송파구 3곳 등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18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업소 중 불법적으로 확대영업하거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소 2곳, 소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소 1곳 등을 적발해 사업정지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 업소의 경우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 강남구·송파구·중구·마포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 등 7개 구, 강원 강릉시,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55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오는 7∼8월에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석원 문체부 관광산업과장은 "관광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www.localdata.kr)에서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신고한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신고하는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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