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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식]제22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등록 2017.05.30 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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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양산시, 제22회 환경의 날 다채로운 기념행사 개최
 
 경남 양산시는 6월5일 양산천 둔치에서 제22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그동안 몸소 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하고 환경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환경보전 유공자에게 도지사와 시장 표창장을 수여한다.

 또 사람과 자연을 잇는다의 세계 환경의 날 주제에 따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환경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는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범시민 결의대회와 토종어류인 은어 치어 10만 마리 방류, 1000개의 흙 공 던지기, 전기자동차인 현대 아이오닉과 쉐보레 볼트, 기아 쏘울, 르노삼성 SM3 등 전기자동차 시승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친 외래어종퇴치 낚시대회와 양산천 수중정화 활동, 폐건전지는 새 건전지로 폐 종이 팩 롤 화장지 교환행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사진전 등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체험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전수조사 시행

 양산시는 6월9일까지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한 관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297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과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공용면적을 합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 클럽 등) 등이다.

 또 유흥접객원을 두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요정 등)도 해당한다.

 일반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나 중과대상으로 분류되면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의 16배~20배에 달하는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해 야간 사업장을 직접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로당 분회별 순회 회계 교육

 양산시는 6월15일까지 관내 경로당 보조금의 투명하고 원활한 회계 운영을 위한 분회별 순회 회계교육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회계교육은 관내 287곳 경로당 회장 총무 등 600명이 대상이다. 13곳 읍·면·동 분회별 보조금(운영·난방비 등)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경로당 지원 보조금 정산결과 체크카드 미사용, 영수증처리 미숙 등 지적사항에 대한 13개의 사례를 정리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2017년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운영 방향,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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