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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금품수수관여 현직교사 봐주기 징계 옥천교육청 '경고'

등록 2017.05.30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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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금품수수에 관여한 현직 초등 교사를 '봐주기식' 징계로 마무리한 옥천교육지원청에 '경고'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교육장 등 4명에게 부실 감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옥천교육청은 남편인 중학교 정구부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A교사에게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했다.

 애초 견책으로 징계 양형을 정했지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포상 내역 등을 참작해 징계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고로 마무리했다.

 금품수수나 성범죄, 폭력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옥천교육청은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하고도 일부 징계 사유를 누락하는 등 감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기관 경고와 별도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A교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하도록 지시했다.

 A교사의 남편인 중학교 정구부 코치는 선수를 폭행하고,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해고된 뒤 지도자 영구 제명 처분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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