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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창현,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 대표발의

등록 2017.06.17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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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창현,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배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집배원 돌연사가 지난해 6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과로사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가 규정됐다. 이 규정에 따라 운수업, 통신업, 광고업 등 26개 업종에 제한없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우편집배업무는 '통신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집배원들은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같은 장시간 연장근로가 집배원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권고조치 만으로는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집배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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