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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진경준, 2심서 징역 4년→7년···'넥슨 공짜 주식' 일부 유죄

등록 2017.07.21 1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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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넥슨 공짜 주식'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넥슨 공짜 주식'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1. [email protected]

"직무 관련 금전과 경제적 이익 제공 받아"
넥슨 주식 매수금 보전 4억2500만원 유죄
고가 차량, 가족 여행 경비도 뇌물죄 인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6억원에 추징금 5억219만원을 명령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 보증금 3000만원과 가족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에게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향후 사건이 있을 경우 알아봐줄 수 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며 "진 전 검사장은 주식 매수 대금 상당 부분을 숨기기 위해 장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고 차량과 여행경비를 받은데 비춰 검사장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이후 해당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여 8억5300여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 취득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도인과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데 불과하며 진 전 검사장의 직무 관련이라고 볼 수 없다"며 "넥슨 재팬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와 함께한 여행 경비 부분은 여행을 함께 간 사람들끼리 비용을 분담한 것이어서 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12.13. [email protected]

이밖에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청소용역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용원 한진 대표가 '향후에도 회사를 잘 도와달라'고 말한 것은 진 전 검사장의 검사 직무 수행과정에서 한진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산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거래법 일부와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관련해선 "공유한 뇌물이 상당하다"며 "다만 김 대표가 부정한 이익을 봤다고 할 부분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구로서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선고를 들으면서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푹 숙이는 등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가족 여행 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밖에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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