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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수입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운행 40대 입건

등록 2017.07.22 1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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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22일 오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회사원 김모(49)씨가 자신의 수입 오토바이를 불법 운행하고 있다.(사진위)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7.07.22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22일 오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회사원 김모(49)씨가 자신의 수입 오토바이를 불법 운행하고 있다.(사진위)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7.07.22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경찰 "도심 개방구간 진입도 위법···보행은 위험천만"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명품 수입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불법 운행하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회사원 김모(4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성 장성IC에서 정읍휴게소 방면으로 40㎞ 가량 불법 주행한 혐의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이륜차로 분류돼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도심 속 고속도로 개방구간에 진입해서도, 주행할 수도 없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 광주와 전남지역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북 완주 대둔산에 가기 위해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 가던 중이었다"며 '단순 실수'를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1종 면허소지자로 도로교통법에 나름대로 밝은 데다 실수치고는 주행거리가 너무 길다는 점 등을 들어 입건 조치했다.

 김씨가 운행한 오토바이는 1690㏄ 명품 수입 오토바이로, 대당 가격이 수천만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간혹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동광주IC에서 용봉, 서광주, 광산까지 고속도로로 내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백한 위법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고속도로 개방구간은 도심 주택가와 가까워 취객 등 보행자들이 진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끔찍한 사망사고와 연쇄추돌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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