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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부친 살해' 40대 남매, 징역 18~20년 확정

등록 2017.07.25 13:14:33수정 2017.07.25 1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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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부친 살해' 40대 남매, 징역 18~20년 확정

누나 징역 18년·남동생엔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범행 후 부친 탓, 고인 예의 아냐"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매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모(49·여)씨와 문씨 남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징역 18년과 20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문씨 남매는 지난해 5월8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재산 문제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문씨 남매는 사건을 전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집에 드나들었고 범행 전 락스 등을 구입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의 폭력성향과 왜곡된 가치관을 부각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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