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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판매강제·부당구속’ EBS 고발요청

등록 2017.07.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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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출범 첫 행보다.

중기부는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EBS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BS는 수능 연계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과 거래를 하면서 판매강제,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공정위가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재발중지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처분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수능 비연계교재의 매출이 부진한 총판에 대해 계약종료, 경고조치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수능 비연계교재를 판매토록 강제한 점과 총판에게 판매지역,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확인서 징구, 경고문 발송 등을 함으로써 총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했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해당사항에 대해 고발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반행위의 유형이 정부의 수능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경우로써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사 위법 행위의 반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발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해 총 14건(EBS건 포함)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부당 감액·부당 위탁취소·부당 반품·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향후에는 공정위가 사전에 검토한 사건 이외에 자체적으로 접수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고 검토토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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