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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07.26 1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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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탈세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김 회장과 이모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에 운영 중인 매장을 이용해 소득을 분산, 세금을 적게 내거나 회피해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검찰은 그동안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탈세 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돼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타이어뱅크가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받아 관련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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