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상현 "朴 재판 생중계, 인권에 대한 국가 폭력"

등록 2017.07.26 15:20: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3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자유한국당 윤상현(가운데)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17.03.31.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3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자유한국당 윤상현(가운데)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17.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 "국민 인권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받았고 지금은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인권을 지키겠다는 헌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재판 생중계를 결정한 것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인민재판으로 몰아가자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이제는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통합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의 1·2심을 TV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