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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당정협의··· 버스 졸음운전 막는다

등록 2017.07.28 0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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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9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서 간선버스와 이층버스가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05.19. (사진=영등포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9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서 간선버스와 이층버스가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05.19. (사진=영등포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내놓는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해 정부 측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 참석자는 "국토부에서 운전자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에서도 참석하는 만큼 사업용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개정할 지 정부 측 안도 얘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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