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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우체국 현장관리자 채용시 남성 우대는 성차별"

등록 2017.08.16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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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우체국 현장관리자 채용시 남성 우대는 성차별"

우체국 미화감독 채용시 경력 전무한 남성 선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대우 받아"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우체국 현장관리자 공채에서 여전히 남성을 우대하는 관행은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남성 위주의 현장 관리자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성별균형 채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우편집중국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 2015년 7월 미화감독 겸 소장 공개채용에 응시했지만 면접관으로부터 "여자로서 남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 등의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고, 결국 김씨 대신 미화경력이 전무한 다른 남성 지원자가 채용됐다.
 
 이에 김씨는 사내에서 채용과정상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자,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성차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채용을 진행한 한 면접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여성으로서 미화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소의 소장 역할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대구사업소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행위는 피해자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미화감독이나 사업소장 등의 역할은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정사업본부의 부동산 관리·운영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64개 사업소를 두고 있다. 64개 사업소 중 23개 사업소에 미화감독이 있으며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 모두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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