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몰래 집에 들어가면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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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무단침입죄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연인이던 B씨와 다툰 후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없자 허락 없이 B씨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는 평소 서로의 집을 왕래하고 결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깊은 관계"라며 "다툰 후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화해하기 위해 집에 들어갔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연인 사이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잠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일 뿐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씨의 무단침입을 승낙 또는 양해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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