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내버스서 여성 승객 추행 외국인 교수 덜미

등록 2017.08.24 14:34: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은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지역 모 대학 외국인 교수 A씨를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 한 지역으로 향하던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CCTV 녹화장면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