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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규모'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1심 선고

등록 2017.08.24 1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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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규모'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1심 선고

세 차례 특별기일 열고 2만여명 원고 목록 정리
기아차 노사 막판까지 "합의 못 한다" 평행선
2011년 소송 제기 후 5년11개월만 결론 도출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이 오는 31일 선고된다.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 10월7일 소송을 낸 지 5년11개월여만이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산업·노동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4일 가모씨 등 노동자 2만7000여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달 31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임금 계산 등을 위한 엑셀표를 가동해본 뒤 상황에 따라 29일 한차례 기일을 열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날 선고일을 밝히기 전 재판부는 노동자와 회사 측에 조정 또는 화해 여지를 재차 확인했지만 양측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아차 측 대리인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고, 노동자 측도 "1심 판결이 나와야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다시 밝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측과 회사 측은 막판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자 측 대리인은 "회사 측에서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임금 지급 시) 3조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본인들 주장에도 어긋나고 재판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못받은 돈을 달라는 것이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임금 합의가 안 된 곳이 기아차 등 몇 곳 밖에 없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계속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언론에 자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의칙에 따른 대법 판결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에 편향적인 판결로 얼마든지 판례 변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측 대리인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회사에만 책임이 있겠는가"라며 "합의가 어렵다고 한 것도 노동자 측이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소송은 약정에 없던 것을 달라고 뒤집는 것"이라며 "2008년에 근로자들은 이 같은 큰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회사가 돈이 충분하다면 지급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잘 알고 있고 회사를 위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본다"며 "양측이 애써 만들어준 자료 등을 보고 신중하게 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당초 지난 14일에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2만명이 넘는 원고 명단 정리 등을 위해 이를 연기하고 세차례 특별기일을 열었다.

 기아차 노동자 1만4821여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 이 소송을 냈다. 같은 날 1만2610여명이 낸 세 건의 소송도 이 사건에 합쳐져 지난 6년간 심리가 진행돼왔다. 3년 뒤인 2014년 10월 김모씨 등 13명이 낸 소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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