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상장폐지 중지 위한 가처분 신청"
회사 측은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이 발행한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절차를 가처분 판결 확정시까지 진행해서는 안되며 거래소가 지난 3월29일 정지시킨 발행주권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8월30일로 지정됐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문기일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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