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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서 의사·환자들 패소

등록 2017.09.11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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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서 의사·환자들 패소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정
실제 손해는 입증 안돼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약국의 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의사와 환자 1800여명이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1일 김모씨 등 의사와 환자 1876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시장조사업체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으로 국내외 의약품 정보 수집 및 정리,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사업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사나 환자들의 동의가 없는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손해가 발생된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처방관리 프로그램인 'PM2000'의 저작권자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 부족해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에 대해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약학정보원이 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정보를 동의 없이 한국IMS헬스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4년 6월 이후 암호화된 정보를 보면 한국IMS헬스가 복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통계 작성을 위해 허용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에 제공된 이외에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IMS헬스 본사에 저장된 암호화된 정보는 전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행위로 성립된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요구되는데 언론 보도나 수사 이후 이 소송이 제기됐고 환자 개인정보 사실조회 등에 따라 비로소 원고가 확정돼 실제 손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 의사와 환자 1800여명은 약학정보원 등이 약국의 처방관리 프로그램인 PM2000 등을 이용해 처방전 및 진료 관련 정보 수억건을 무단으로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4년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M2000은 약학정보원이 약사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약국 경영 관리 프로그램으로 약국의 처방 조제 및 청구, 판매, 의약품 정보 등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약학정보원이 의사 및 환자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 등을 시장조사업체인 IMS헬스에 제공했고 이로인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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