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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불복··· 내 후임 뽑지마" 전 어린이박물관장 가처분신청 '기각'

등록 2017.09.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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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징계를 받고 물러난 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이 자신의 후임자를 뽑는 공모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20일 수원지법과 경기문화재단(재단)에 따르면 민사3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A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관장 채용 공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단의 정관과 취업규칙을 보면 개방형 직위인 박물관장직의 임기는 2년이므로, 신청인의 임기는 올 3월말 만료됐다"며 "신청인은 연임이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런 주장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신청인의 주장처럼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관장직 임기가 만료된 신청인에게 후임 관장 채용 공모 절차 금지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관장 A씨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괴롭다는 어린이박물관 직원의 진정이 지난 4월 재단에 들어왔다.

 이 직원은 투서에서 "A관장이 직원들에게 '시끄러워' '말이 많아' '토 달지 마' 등 반말로 권위적인 지시를 일삼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재단은 자체 감사를 벌여 투서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하고, A씨에게 '견책'을 내려달라며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A씨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하는 도중 "뚱뚱한 사람은 뽑지 않는게 관행이다. 어린이들이 뚱뚱한 사람을 보면 거대한 산처럼 무섭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등 논란살 만한 말을 했고,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는 애초 재단이 요구한 견책보다 무거운 중징계(정직)을 의결했다.

 다만 A씨는 과거 표창받은 경력을 근거로 감경받아 최종적으로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같은 인사위원회는 재심에서도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5월 재단을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냈다. 이어 올 7월 재단이 신임 어린이박물관장 채용을 위해 공고를 내자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재단이 후임자를 뽑으면 안된다. 대표이사가 연임을 약속했었다"며 법원에 관장 채용 공모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A씨는 "관장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 등을 낸 것"이라며 "인사위원회가 규정을 어기고 애초 감사 결과였던 견책보다 두 단계나 높은 중징계를 의결해 이 부분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법원이 A씨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미 면접까지 마치고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신임 어린이박물관장을 이르면 이번 주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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