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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안한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정리

등록 2017.09.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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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거주불명자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해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한 뒤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토록 했다.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 한 경우의 주민등록 말소와 구분해 관리한다.

 시장·군수·구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혼한 사람도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해 전 배우자 등에게 이혼한 사람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혼한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 등) 보호를 위해 이혼한 사람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을 지정해 본인(이혼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민등록 인구통계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해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등의 문제와 이혼한 사람의 주소 노출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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