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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국 최초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등록 2017.09.20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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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 청사 전경. 2017.09.20 (사진=뉴시스DB) lcw@newsis.com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 청사 전경. 2017.09.20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군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은 오는 10월1일부터 육아 돌봄 경비 경감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 한 명 이상이 영광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정에 한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본인 부담금의 40~100%를 군비로 차등 지원하고, 영아종일제 이용 시에는 셋째 자녀부터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광군의 이번 지원 결정은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가정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빚어지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본다.

 서비스 이용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노인가정과(061-350-55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저출산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군비를 추가 로 지원하게 됐다"며 "서비스 확대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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