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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GI서울보증, 전세입자 위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개선 노력

등록 2017.09.22 1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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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근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소위 '깡통전세'가 속출할 우려로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해 줄 금융상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상하는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 일시 대표이사 김상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그 대표적 상품이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가입건수와 가입금액이 상승 추세이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의 합계가 추정시가를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추정시가의 60%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으면 인수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SGI서울보증에 문의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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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 보험요율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이다. 여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20~30% 할인되며 올해 3월부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SGI서울보증에 양도할 경우 20% 할인을 받는 '채권양도약정할인율' 제도가 도입돼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채권양도약정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획득하고 전입신고한 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더불어 채권양도 통지도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채권양도통지는 SGI서울보증과 제휴된 전문대행업체가 진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은 없다.

SGI서울보증은 신한·삼성·국민·BC·NH농협카드 등 5개 카드사와 협의해 지난 7월 3일부터 개인고객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무이자 할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과거와 달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시 임대인으로부터 상품가입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임차인은 전과 달리 집주인의 눈치 없이 자유롭게 동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상품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은 SGI서울보증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세계약 체결시 이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2017년 8월말 기준 단종보험대리점은 132개이며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경과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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