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中 상무부, 대북 석유 정제제품 수출 제한·섬유제품 수입 금지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해관총서(세관)와 함께 발표한 공고문(2017년 52호)에서 대북 수출 수입 제품들에 관련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對)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한다. 북한 군인이 지난 2016년 5월8일 중국 단둥(丹東)과 인접한 신의주에서 정제 석유 제품을 지키고 있다. 2017.09.23
중국 상무부는 23일자로 해관총서(세관)와 함께 발표한 공고문(2017년 52호)에서 대북 수출·수입 제품들에 관련된 조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
북한으로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 전면 금지
정제 석유제품 대북 수출 제한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수출하는 석유제품을 50만 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에 상무부는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이 이 상한선에 근접할 경우 공고를 발표하고 공고 당일부터 일률적으로 그 해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수출 정제 석유제품의 조건에 대해서는 첫째 공급·판매 및 양도할 대상에 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 2375호(2017년)가 금지시킨 북한 핵개발 계획과 미사일 발사와 연관된 북한 개인이나 기업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리로 행사하는 개인과 기업, 직간접적으로 보유 혹은 통제하는 개인과 기업, 제재 도피를 돕는 개인과 기업도 공급, 판매 및 양도를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조건에 대해서 정제 석유제품 공급, 판매 및 양도의 목적이 북한 민생을 위한 것이며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미사일발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위에 명시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금지시킨 활동과 무관한 것이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대북 정제 석유제품 수출업체는 통관 시 세관에 법인대표나 책임자의 서명과 날인이 찍힌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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