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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여성 청소년 4명 추행한 지역아동센터장 '집행유예'

등록 2017.09.26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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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수년 동안 여성 청소년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산 A지역아동센터장 B(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음악강사 C(4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센터장 B씨는 2012년 중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동안 A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센터 복도, 사무실, 공부방 등에서 D(현재 15세)양 등 10대 여성 청소년 4명의 몸을 모두 10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D양 등을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서울의 한 극장에서 아동센터 원생들과 뮤지컬을 보다가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원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원생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며 볼에 강제로 뽀뽀했다.

 한 여학생에게는 "속바지를 안 입은 것 같다"고 말하며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다리를 만졌다.

 음악강사 C씨는 2015년 7월과 11월 A지역아동센터 놀이방에서 음악수업을 하다가 2차례에서 걸쳐 E(당시 15세)양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B씨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D양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올 1월 A지역아동센터에서 퇴직했다. A지역아동센터는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 소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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