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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재용, '박상진 진술조서' 놓고 치열 법리공방

등록 2017.10.12 1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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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진술조서 일부 절차상 오류···증거능력 여부 다퉈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의 일부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특검 측은 "박 전 사장의 일부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는 취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1심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의 특검 2회 진술조서에 대해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조서는 박 전 사장이 지난 1월12일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작성됐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박 전 사장은 실질적인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 피의자가 아니었다"며 "참고인 신분 조사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 신분이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선의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며 "다만 조서 확인서에 답변 기재가 누락돼 곧 변호인에게 연락해 도와달라고 했지만, 변호인이 '기자들이 많아 바로 들어가기 힘드니 나중에 와서 하겠다'고 한 뒤 안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이 진술거부권 고지사실을 다투겠다고 하면 입증을 위해 당시 참여한 변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전화 사실조회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사장에 대한 실질적 수사가 개시된 상태였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이 박 전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며 맞섰다.

 하지만 특검은 "압수수색은 검찰이 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과는 별도다"라며 "또 압수수색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순수한 참고인을 상대로도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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