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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정채용' 박철규 前중진공 이사장, 2심도 실형

등록 2017.10.18 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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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14.10.16. casinohong@newsis.com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14.10.16.  [email protected]

법원 "취업준비생에게 박탈·상실감 줘" 지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철규(60)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 전 이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55)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 실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 등은 중진공의 이사장 및 운영지원실장으로서 공단 인사 채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외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실무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인사 채용이 이뤄지게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이사장 등의 범행으로 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 채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일반 대다수 취업준비생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들이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일부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원심의 판단과 양형은 적정하다"라고 판시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 사무실의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채용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 전 이사장 등이 황씨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이사장 등은 또 지난 2012년 상·하반기 채용 과정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아 A씨 등 3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이사장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음에도 외부인사 청탁을 거절하지 못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최 의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황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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