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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0억원 들여 비축토지 불법매입 의혹”

등록 2017.10.19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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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강경식 제주도의원(왼쪽)이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9.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강경식 제주도의원(왼쪽)이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9.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4년 예산 90억원을 들여 불법으로 비축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경식 도의원(무소속·제주 이도2동갑)은 19일 오전 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주도가 불법적인 규정을 만들면서까지 도민의 혈세 90억원을 들여 비축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2014년 관련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제주도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개발·공공용 토지로 활용할 수 없는 보전용 토지를 매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 등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매입한 토지 대부분이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개발이나 공공용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효율적인 개발·공급을 유도하는 등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건은 법을 넘어서 명백히 혈세를 낭비한 사례로 특별감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며 “당시 토지매입을 결정한 담당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시 구좌읍·조천읍 등에 속한 33필지·54만5423㎡에 이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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