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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월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1933필지 경계 결정

등록 2017.10.20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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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제 청하면 월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대로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사업으로 김제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토지경계가 정형화되고 이웃경계에 저촉되었던 건축물이 해소되거나 도로가 없던 맹지가 해소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위원회는 총 10명(위원장 전주지방법원 판사, 부위원장 부시장)으로 구성돼 지난 2015년에 착수된 총 1933필지 164만3000㎡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결정은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하게 되며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본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토론을 거쳐 결정했다"면서 "주민들의 양보와 배려가 있어 무사히 경계 결정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청하면 월현지구는 공유인, 종중, 사망자가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내년에는 터미널 앞 요촌동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지속해서 추진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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